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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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3. 20:57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 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위치상 지장이 없는 경우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 물 또는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돠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기상 지장이 없는 경우
특별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 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형질변경(‘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힐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
원상회복명령
특별시장군수 등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 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대집행
특별시장군수 등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