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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인적용역 대상자(프리랜서)에게 해당하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 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납부 기한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피해가 큰 경우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등은 신고기한이 6..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5월 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대상자가 해당된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해결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구간은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이 없어 작년과 같다. 각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2020년, 단위 : 만원) 과세표준액은 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다. 세액산출의 예 총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