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느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는 10%를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4%를 적용받는다. 또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도 면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어느 업종들은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불가한 배제 업종이 있다.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업종을 알아본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즉,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하나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말한다.

 

법인은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역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중 하나가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다음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제조업은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과 그 밖의 8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 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에 한한다.

3.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소매업을 포함한다. 다만, 재생업,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직업

8. 일반과세로부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양수한 것

9. 소득세법상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행당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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