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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는 10%를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4%를 적용받는다. 또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도 면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어느 업종들은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불가한 배제 업종이 있다.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업종을 알아본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즉,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하나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