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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구분 구분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매년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