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요약
- 일상/생활정보
- 2020. 1. 12. 19:0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구분
구분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매년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 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절차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 (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특별시장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둘 이상이 특별시 등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등과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행정청 시행자
시행자 지정
행정청 시행자 외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정고시
국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시행자의 지정 요건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민간인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유지 제외)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5.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6.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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