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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없다. 이를 맹지라 한다. 또는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긴 하지만 폭이 좁아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없는 토지도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어야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 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할 때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에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가 없거나, 기존이 통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