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란?
- 일상/일상상식
- 2020. 6. 14. 13:07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없다. 이를 맹지라 한다. 또는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긴 하지만 폭이 좁아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없는 토지도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어야 토지를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 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할 때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에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가 없거나, 기존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토지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시장, 군수에게 사도개설허가서를 받는다.
하지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는 없다.
유사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과 일부 양도에 의한 주위통행권이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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