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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다. 면허증을 받기 전, 또는 면허 정지 기간이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는 간혹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면허 정지 상태나, 또는 면허 취소 상태의 경우다. 운전을 하는대는 문제가 없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정상적으로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00여 명. 이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6% 수치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가 6%에 훨씬 못 미칠텐데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