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 일상/생활정보
- 2020. 6. 7. 19:40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다. 면허증을 받기 전, 또는 면허 정지 기간이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는 간혹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면허 정지 상태나, 또는 면허 취소 상태의 경우다. 운전을 하는대는 문제가 없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정상적으로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00여 명. 이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6% 수치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가 6%에 훨씬 못 미칠텐데 사망사고율은 6%다.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분을 하는데, 처벌 기준을 알아본다.
1.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기준
사고와는 무관하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면 2종소형자동차 면허에 해당되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125cc 이하인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2.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처벌기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조에 의해,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일을 시키지 않는 감옥생활)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운전은 적발시나 사고시 처벌도 매우 무겁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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