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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미란다 원칙, 진술 거부권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Miranda Rights)은 경찰관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2. 피의자의 진술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3.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영화를 관람할 때 자주 접하게 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1963년 애리조나주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이 체포되었다. 이름 어네스트 미란다,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