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미란다 원칙, 진술 거부권
- 일상/일상상식
- 2020. 6. 21. 20:08
묵비권, 미란다 원칙, 진술 거부권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Miranda Rights)은 경찰관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2. 피의자의 진술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3.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영화를 관람할 때 자주 접하게 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1963년 애리조나주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이 체포되었다. 이름 어네스트 미란다, 혐의 납치, 강간이었다. 미란다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심문 과정에서 구두 자백과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했다. 그리고 자백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주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주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유죄였다.
미란다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상고 청원서에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966년 연방 대법원은 5:4의 표결로 미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연방 대법원은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주정부 대부분은 연방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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