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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 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