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느 용도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용도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 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수립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구역이라 함)에서의 개 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지정기준 등

 

1. 입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구역계획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4)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2.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0 (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구역계획  을 변경하 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4.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구역의 지정과 입 지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5. 입지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하여 따로 입지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입지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입지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입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입지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 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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