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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 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위치상 지장이 없는 경우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 물 또는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돠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