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 세무 / 소득세
- 2020. 5. 21. 17:41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5월 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대상자가 해당된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해결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구간은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이 없어 작년과 같다.
각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2020년, 단위 : 만원)

과세표준액은 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다.
세액산출의 예
총소득 5,000만원, 각종 공제액 2,000만원, 과세표준액 3,0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1,800만원(3,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270만원
= 342만원
납부세액 = 342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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