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느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5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대상자가 해당된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해결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구간은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이 없어 작년과 같다.

 

각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2020, 단위 : 만원)

과세표준액은 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다.

 

세액산출의 예

 

총소득 5,000만원, 각종 공제액 2,000만원, 과세표준액 3,0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1,800만원(3,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270만원

= 342만원

납부세액 = 342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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