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
- 세무/소득세
- 2020. 6. 6. 13:17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인적용역 대상자(프리랜서)에게 해당하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 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납부 기한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피해가 큰 경우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등은 신고기한이 6월 30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은 홈텍스나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ARS 1833-9119로도 할 수 있다.
금년의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전년과 같다.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년의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자신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해당되는 구간까지 구간별로 산출하여 합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총소득 1억 5천만 원, 소득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액 1억 원이라면,
1. 1구간 1,200만원 × 6% = 72만원
2. 2구간 3,400만원(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3. 3구간 4,200만원(8,800만원 - 4,600만원) × 24% = 1,080만원
4. 4구간 1,200만원(1억원 - 8,800만원) × 35% = 420만원
산출세액 = 2,0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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