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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 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위치상 지장이 없는 경우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 물 또는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돠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구분 구분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매년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