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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 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
용도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으며, 이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