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느 용도구역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용도구역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용도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으며, 이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한 구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 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 포함),

   관리용건축물(기존포함 33이하), 양어장

2.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주택의 중축(기존 포함 100이하)

   - 부속건물의 건축(기존 포함 33이하)

3.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 농노·제방·사방시설

   - 새마을회관

   - 기존 정미소의 증축 및 이축(인접지역에서의 이전 포함)

   - 정자 등 간이휴게소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박부두)

4. 공익시설·공용시설·공공시설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의 시설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보건소, 경찰파출소, 119치안센타, 우체국, ··동사무소

   -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직업훈련소, 연구소, 양수장, 초소, 대피소, 공중화장실과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설

   - 「농업현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의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

   -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일정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

   - 허용되는 설치를 위한 공사용 거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용되는 블록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기타 용도변경행위

   - 종교시설의 증축(당시의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입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위반자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 복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