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 일상 / 생활정보
- 2019. 12. 29. 21:36
용도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으며, 이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 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 포함),
관리용건축물(기존포함 33㎡ 이하), 양어장
2.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주택의 중축(기존 포함 100㎡ 이하)
- 부속건물의 건축(기존 포함 33㎡ 이하)
3.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 농노·제방·사방시설
- 새마을회관
- 기존 정미소의 증축 및 이축(인접지역에서의 이전 포함)
- 정자 등 간이휴게소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박부두)
4. 공익시설·공용시설·공공시설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의 시설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보건소, 경찰파출소, 119치안센타,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직업훈련소, 연구소, 양수장, 초소, 대피소, 공중화장실과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설
- 「농업현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의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
-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일정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
- 허용되는 설치를 위한 공사용 거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용되는 블록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기타 용도변경행위
- 종교시설의 증축(당시의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입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위반자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 복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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