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함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 녹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조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미치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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