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 구별법
- 일상/일상상식
- 2020. 6. 15. 21:00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 구별법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별하기가 애매하다.
같은 유형의 주택 같은데 어느 것은 다가구 주택이라 하고 어느 것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
주택은 구조나 용도별로, 또는 형태나 이용 목적,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의 근본 차이는 소유권의 문제다.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하나이며, 공통주택은 각 호별로 소유권이 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건물의 층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면적의 크기, 거주 세대의 규모 등에 따라 구분된다.
다가구주택
층수 : 3개 층 이하
건물의 총 층수가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말한다.
따라서 4충의 건물에 1층을 점포로 사용하고 2.3.4 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면적 :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200평 이하)
거주세대 : 19세대 이하
상기 조건의 주택이면서 소유자가 1인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총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즉, 각 호별로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다.
층수 : 4개 층 이하
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200평 이하)
각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를 하여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하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층수는 4개 층 이하로 같으나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상(200평 이상) 이여야 한다.
다세대주택과 다른 점은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라는 점이며, 다른 요건은 다세대주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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