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
- 일상/일상상식
- 2020. 6. 23. 20:12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이 용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본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건축법 용어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땅 전체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건축면적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란 단순히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감도에 의하면 건축물에 의해 가려지는 땅의 면적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보다 위의 면적이 넓으면 위의 가장 넓은 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건축법상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함)
그리고 한 대지에 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인 경우의 건축면적은 같은 대지에 있는 모든 건축면적의 합계가 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의 제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건폐율 제한 범위
농업지역 : 20% 이하
주거지역 : 70% 이하
공업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 90% 이하 ( 근린상업지역인 경우 70% 이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높아진다.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해 법적이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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