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구별하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구별하기

특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다. 그는 무려 1천 건이 넘는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하니 그의 일상은 특허권을 취득하는 일로 점철되었을 것 같다. 한 가지 발명을 하면 연관되어 파생된 특허도 많았을 것이며, 직원들이 발명한 것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1천 권이 넘는 그의 메모장이 말해주듯 그는 오직 발명을 위해 일생을 보낸 것 같다.

 

새로운 발명푼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해서 장기간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구분이 잘 안 된다. 어떤 것을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어느 것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본다.

 

사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용어의 정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경우는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어 둘을 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한다.

 

정의를 보면 실용신안권의 정의는 특허권의 정의에서 '고도한'이라는 단어만 빼고 똑같다. 이는 '고도한 창작'은 특허권에 해당되며, 고도하지 않은 '창작'은 실용신안권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도한'의 기준이 없다.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귀에 거는가 코에 거는가에 따라 귀고리도 되고 코걸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창작이란 '발명품'이나 '고안'을 말한다. 따라서 '고도한 발명품이나 고안'은 특허권에 해당하며, '고도한'이 빠진 '발명품이나 고안'은 실용신안권에 해당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다른 차이도 있다. 특허는  '발명품'과 '방법'이 대상이 되는데, 실용신안권에는 '방법'은 해당되지 않고 '발명품'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무형의 '방법'은 특허권의 대상이지만 실용신안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고도한 발명품이나 고안과 방법 등은 특허로 출연할 수 있으며, 고도하지는 않지만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 발명품이나 고안은 실용신안권으로 출원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출원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이 전제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일반인뿐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둘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다. 하지만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록절차

 

특허권의 등록절차는 실용신안권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실용신안권은 심사청구가 필요치 않으며 형식만 갖춰 등록하면 되는데, 특허권은 심사청구하여 등록절차를 밟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2~3년이 소요된다.

 

특허권은 출원한 날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다. 등록된 날이 아닌 출원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등록에 소요되는 2~3년을 감안하면 실질적 지배권은 17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지배권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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